제조시설 설비 검사 부담 덜어 반도체 산업 지원한다

전파응용설비 검사 기준 완화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 현장의 검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전파응용설비 검사 부담을 완화하는 걸 골자로 한다.

전파응용설비는 전파를 이용해 물체를 가열, 절단, 세척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다. 반도체 제조시설을 비롯한 산업·의료 분야에서 사용된다. 전파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중 차폐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다중 차폐시설은 전자파 차폐시설물을 갖춘 건물을 가리킨다. 이는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고 보안·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다.

현행법은 창문 없는 철근콘크리트 건물만을 다중 차폐시설로 인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물 재질이나 창문 유무와 관계없이 전자파 차폐설비만을 갖추면 다중 차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조공정을 중단하지 않고 건물 단위로 설비들을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전파응용설비 검사는 모든 제조공정을 멈춘 뒤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수행해야 했다.

이 경우 반도체 업계는 검사수수료를 약 40% 절약해 검사 부담을 한층 덜 수 있다.

최정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반도체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 이라며 "검사규제를 완화하여 제품의 원활한 생산 지원 및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