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하는 기업 IP 분쟁…유럽 참고해 아시아 협력과제 모색

지재위·대법원 콘퍼런스…"유럽 특허 출원 시 필수 절차 공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법원과 함께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재와 아시아 지식재산(IP) 협력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를 서울 중구 엠버서더 풀만 호텔에서 10일 개최했다.

이는 기업 간 IP 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아시아 지역 내 지식재산 보호와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다.

기조연설에 나선 노태악 대법관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일부 법원에 글로벌 특허소송이 집중돼고 있는 데다, 표준특허 분쟁 시 자국법의 역외적용,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 IP 침해 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새로운 IP 국제분쟁 해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항소법원장은 UPC의 소송 현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별 유럽 단일특허 보유 건수는 유럽특허청(EPO) 회원국 62.7%, 미국 15.4%, 중국 5.7%, 한국 4.1%, 일본 3.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 단일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지멘스(독일) 776건, 존슨앤존스(미국) 738건, 삼성(한국) 651건, 퀄컴(미국) 562건, 볼보(스웨덴) 4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칼 요셉슨 유럽특허심판원장은 유럽특허 심판동향, 이의신청, 무효소송을 발표했다. 그는 유럽특허심판원이 심판 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특허 침해소송에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 불복심판을 진행하는 경우 우선 심사·심판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리 필할야마 유럽특허청(EPO) 수석 국장은 유럽 단일특허 동향과 더불어 우리 기업이 유럽 특허 출원 시 알아야 할 신규 서비스를 설명했다. 단일특허 현황판, 이의신청 우선심사, MyEPO, 유럽 단일특허 가이드라인(내년 4월 예정)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혜진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와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아시아 IP 공동체의 미래와 준비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국내외 IP 전문가들은 글로벌 특허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IP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IP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