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 이하, 탈모 남성 결혼정보업체 가입 불가"…KBS 예능 법정제재
방심위, '사당귀' 주의 의결…"공영방송이 신체 차이 편견 조장"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키 167㎝ 이하, 연봉 4000만 원 이하, 탈모' 등을 남성회원 가입 불가 기준으로 제시한 결혼정보업체를 소개한 KBS-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은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KBS 측은 "사장님이 잘못한 점을 부하직원의 입을 통해 듣고 반성하자는 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라며 "앞으로 제작할 때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KBS는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라면서 "그럼에도 대머리는 안 된다는 탈모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고, 자막으로 키도 1㎝ 단위까지 명시해 신체적 차이에 편견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도 "제작진은 특정 업체의 기준이라고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연출, 분위기 등을 봤을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을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방송인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도 "의도는 알겠는데 표현 과정이 부적절했다"면서 "방송 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방송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자문특위에서도 6명은 심의규정 위반, 3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에 방심위원 전원 의견 일치로 '주의'가 결정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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