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한 달 연장
발송 물량 등 줄여 신청 유도 방침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시행을 예고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까지 한 달 연장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최근에 (신청 사업자가)몰리고 있다. 검증을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을 인증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자율인증제도다.
문자중계사업자(10개)에는 KT(030200)·LG유플러스(032640)·SK브로드밴드(033630) 등 이통동신사와 다우기술(023590)·인포뱅크(039290)·젬텍·케이피모바일 등 인터넷망 연결 사업자들이 있다.
유예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낼 수 없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송자격인증 대상 사업자는 1168개로, 이날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577개다.
방통위 측은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전송 속도와 발송 물량을 반으로 줄여 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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