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먹통' 늦게 알린 메타, 과태료 500만 원 처분
-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를 대상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처분 근거는 방송통신발전법의 통신 재난 보고의무 미준수다.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 재난·장애가 발생하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 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알리고 2시간 이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메타는 3월 22일 발생한 인스타그램 로그인 이상 현상과 관련해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오류 발생 여부 사실을 확인하고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지만 메타는 오류 발생 24시간 19분 후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에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그 후 메타가 제출한 의견과 현장점검 결과를 법률·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종합 검토해 과태료를 결정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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