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방치 통신사·문자중계사에 과징금…범죄수익도 몰수"(종합)
방통위-과기정통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풍선효과땐 원인 찾아 대응해야…플랫폼사와 접촉할 것"
- 양새롬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김민재 기자 = 앞으로 정부가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고 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해 불법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불법스팸 모든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 추진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통신사 등에 부과될 과징금과 관련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액수 등이 따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이라는) 위법을 용이하게 한 부분에 너무 과하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타당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준다면 (스팸) 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일 수밖에 없는데 관련 부처와 민간 사업자들과 세부적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면서 "시행령 준비는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시행령과 관련 "사업자의 의무 중 대표적인 것은 스팸을 보냈을 때 서비스를 끊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은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위·변조 발신번호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통신사가 할 수 있어서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문자 발송량이 약 600억 통, 단가가 1통당 8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기준을 매출액의 3%로 계산해도 상당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필터링 기능을 탑재할 예정인 것과 관련 류 정책실장은 "통신사의 필터링 실적을 보면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국내 제조사와 직접 얘기하고 있고 해외 제조사하고도 논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규제로 인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풍선효과가 생겨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새로 고민하고 원인을 찾아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플랫폼사들과 접촉을 계속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류 정책실장은 "양 부처가 불법스팸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불법스팸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죄자들이 더 이상 문자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강력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