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문자 뿌리는 문제사업자, 시장서 퇴출한다
방통위·과기정통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12월 상설협의체 구성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문제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한다.
또 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해 불법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에 나서고 불법스팸 발·수신 차단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 6~7월 긴급점검을 한 결과, 이번 불법스팸 급증 원인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불법스패머 처벌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불법스팸 발송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불법스팸 발송자의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또 낮은 진입 장벽으로 문자재판매사가 9월 기준 1168개에 달하고, 다수 업체가 위법행위를 지속해 온 만큼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불법스팸 발송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체계도 강화된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한다. 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 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도 마련한다.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는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고,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사전차단체계도 구축한다.
수신 차단을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한다.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필터링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해외발 불법스팸 문자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기업 문자는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은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12월 중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타 메시지 전송수단에서의 불법스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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