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막아라…방심위-식약처 '맞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불법유통·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0월31일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오유경 식약처장이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부당·과대광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 차단,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광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판매·부당광고를 조기에 차단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