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AI 기본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법사위·본회의 통과하면 연내 제정
AI 워터마크 표시·고영향 AI 규제·인공지능위 설치·영향평가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규제를 담은 'AI 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국내 최초 AI 법안이 연내 제정된다.
국회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AI 관련 법안 19개를 병합 심사했다.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 △고영향 AI 규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공지능 영향 평가다.
우선 생성형 AI의 정의와 표시 의무 규정을 담아 이용자들이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AI를 기반으로 한 영상과 사진에 워터마크를 넣도록 해 딥페이크(AI로 만든 영상 조작물) 등 악용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신체 안전, 범죄 관련 생체 정보, 채용, 대출 등 개인의 중대한 정보를 다루는 AI는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당초 고위험 영역 AI로 규율했던 것을 이달 21일 법안소위를 거치며 이용자 시각 중심 표현으로 변경했다.
이는 AI를 위험한 요소로 단정 짓지 않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바라보면서 영향력을 현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다.
AI 산업을 지원할 방안으로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AI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기본 계획, 연구 개발 투자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전체 위원의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해 다양성을 추구했다.
인공지능 영향 평가 규정도 담았다. 이 평가는 AI 사업자가 사전에 AI 서비스의 사회·환경·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조치다. 공공기관이 채용이나 공공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AI를 활용할 때 영향 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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