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상표로 위조상품 홈페이지 주소선점…분쟁 지원체계 마련"

과기부·특허청·KISA·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IP 업무협약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최근 국내 기업의 상표를 탈취한 뒤 인터넷 주소(도메인)로 등록,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보고된다. 정부는 이를 막고자 도메인 분쟁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허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이런 내용으로 서울시 마포구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케이(K)-브랜드 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분쟁 지원체계 운영, 예방·대응 교육·세미나, 분쟁 정보 공유 등을 공동 수행한다.

KISA는 국내 중소기업에 도메인 분쟁조정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원은 분쟁조정 컨설팅과 함께 K-브랜드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국내기업이 상표권 취득과 함께 동일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주소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유통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무단 선점한 국내기업 상표를 도메인으로 이용해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K-브랜드 위조 상품 피해 예방·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