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디읃" 초등생도 안틀릴 자막…'한글날 참사' KBS 최후

방심위, KBS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 생중계에 '관계자 징계'

KBS-1TV가 올해 10월 9일 방영했던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 방송. 서도밴드가 축하공연으로 '한글 뒤풀이' 민요를 부르는 모습이다.(KBS 유튜브 갈무리)/뉴스1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한글날 행사 중계방송에서 한글 자막을 잘못 표기한 한국방송공사(KBS)와 K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1TV가 올해 10월 9일 방영했던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방송사는 경축식에 출연한 서도밴드가 부른 '한글 뒤풀이' 민요 자막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잘못 표기했다.

회의에 참석한 KBS와 KTV 관계자는 "행사 기획사가 일차적으로 오기본을 보냈고 수정본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며 "꼼꼼하게 검수해야 했는데 죄송하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정수 위원은 "(KBS는) 광복절에 기미가요와 기모노 복장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튼 사고에 이어 한글날에도 한글 관련 사고가 내 사태가 심각하다"며 "광복절 건 이후 자성해야 했는데 두 달 만에 사고를 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도 "한글날 공영방송과 국영방송에서 이런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는 KBS가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