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매각 안돼"…'퐁퐁남' 공모전 탈락[뉴스잇(IT)쥬]
네이버웹툰 "외부 자문위원회 마련…콘텐츠 정책 검토"
AI기본법, 과방위 소위 통과…AI 생성물에 워터마크 의무화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 매각을 담은 미국 법무부 요구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성별 혐오 표현으로 논란이 일었던 웹툰 '이세계 퐁퐁남'이 네이버웹툰 공모전에서 최종 탈락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제정에 힘이 실렸다.
구글은 21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법무부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요구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을 요청한 데 대한 반응이다. 또한 법무부는 경쟁사와 데이터 및 검색 결과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조처를 통해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는 "크롬과 안드로이드 매각은 미국인의 보안과 개인정보를 위협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자구책을 마련해 12월 20일까지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4 지상최대공모전' 웹툰 부문 2기 최종 수상작에 '이세계 퐁퐁남'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세계 퐁퐁남'은 9월 4일 네이버웹툰 베스트도전에서 연재를 시작했는데, 공모전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제목과 줄거리에 사용된 '퐁퐁남'이 성차별을 강화하고 여성을 혐오하는 표현이라는 논란이 커졌다.
네이버웹툰은 22일 공모전 결과 발표와 함께 '콘텐츠 운영 정책 및 프로세스 개선 방향' 공지를 올리고 외부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AI기본법, 단통법 폐지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2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AI기본법은 AI 사업자에 불법 딥페이크물 생성을 막을 의무를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AI 기술로 합성 이미지·영상 등을 만들 때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안내할 의무를 진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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