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매각 주장, 법무부 권한 남용…미국에 악영향"(종합)
- 김승준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권진영 기자 =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 매각을 담은 미국 법무부의 요구에 과도한 정부 권한 남용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구글은 21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법무부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요구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법무부 등 원고에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쟁사와 데이터 및 검색 결과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조처를 통해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구글의 불법 행위로 새로운 경쟁 업체가 혁신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뿐만 아니라 유통 파트너도 박탈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의 요구 사항에는 향후 5년 동안 구글의 웹브라우저 시장 재진입을 금지하고 다른 구제책으로 경쟁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도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경쟁업체, 검색 기반 인공 지능 서비스 또는 광고 기술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사장 겸 최고 법률책임자 명의의 성명으로 반박에 나섰다.
워커 법률책임자는 "법무부의 엄청나게 광범위한 제안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넘어선다"며 "크롬과 안드로이드 매각은 미국인의 보안과 개인정보를 위협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의 접근 방식은 전례 없는 정부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져 미국 소비자, 개발자,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 및 기술 지배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자구책을 마련해 12월 20일까지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맡은 아밋 메타 판사는 2025년 4월 구글의 자구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2025년 말 안으로 최종 판결을 할 방침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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