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무료랬는데 요금이"…분쟁조정위, 70대 노인 도왔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우수 해결사례'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70대 A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제휴카드 할인 등을 적용하면 단말기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어 통신요금이 저렴해진다는 안내를 받고 기기를 변경했다.

그런데 막상 개통 후 이용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 속앓이를 하던 A씨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다.

분쟁조정위는 A씨의 가입신청서 단말기 정보란에 '단말기 할부금'이 기재돼 있지 않고, 매월 요금청구란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찾아냈다.

이를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결정, 고령층인 A씨의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4년 통신분쟁조정 우수 해결사례'를 15일 발표했다.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사 분쟁 발생시 이용자가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수 사례에는 스미싱 대응방안 안내 미흡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발생한 2차 소액결제 피해 배상, 유선서비스 이중가입 유도로 발생한 서비스 요금 이중청구에 관한 환급 건 등도 포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통신분쟁조정 제도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신불편 해소 1번지로 안착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