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CCTV 불법 촬영 막는다"… IP카메라 보안 인증 의무화
과기부·개보위·방통위·경찰청,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발표
가정 내 사생활 노출 우려엔 "IoT 보안 인증 제도 운영"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앞으로는 수영장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민간 사업장의 IP카메라도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품 설계·제조 시 최소 길이, 문자·숫자·특수문자 혼합 및 배열 등을 원칙으로 하는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를 의무화했다.
나아가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공간에서 의무적으로 보안인증을 받은 IP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하는 공공·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IP카메라 이용자가 제품의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 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IP카메라를 여럿 설치하는 사업장에도 보안 수칙 이행을 안내하고 영상 유출 사고 발생 시 보안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장에선 △보안 인증이 의무화되는 사업장 범위 △가정 내 IP카메라 보안대책 관련 질의응답이 오갔다.
보안 인증이 의무화되는 사업장 범위에 관해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백화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수영장, 필라테스학원, 요가 학원 등 신체 노출이 있는 곳에서도 IP카메라 보안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라고 말했다.
공공장소가 아닌 아파트 단지나 가정 내 스마트홈 기기 보안 사고 우려도 제기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그런 우려들로 인해 지금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 관련 임의 인증 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최근 5대 건설사들과 보안 인증 국제표준을 적용한 MOU도 체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정부도 대책으로써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업계도 이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시는 것과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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