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과징금'에 이통사 "투자 불가"…과기장관 "관계기관 협의"
통신3사 대표, 과기장관에게 공정위 담합 과징금 조율 요청
- 조재현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김민재 기자 =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 대표가 13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처벌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유 장관은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아 업계 고심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통신 3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 장관과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담합 처벌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은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면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인공지능(AI) 투자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유 장관은 이런 요청에 "담합 의혹을 둘러싼 문제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고, 관계 기관들과도 충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3사는 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했으나 공정위는 최대 5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를 내부적으로 정하고 법원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 4091억~2조 1960억 원, KT 1조 134억~1조6890억 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 6418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훌쩍 넘는 규모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고, 이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신 3사는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공정위에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간담회 종료 후 "민관이 협조하는 선에서 담합 의혹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이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cho8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