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이상 즉각 알림"…에스원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렌탈 고객 대상 최대 1000만 원 도난 보상 부가서비스

(에스원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에스원(012750)은 폐쇄회로(CC)TV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고객에게 통보해 주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녹화기, CCTV, 인터넷 연결 등의 이상을 실시간 확인해 준다. 업장 CCTV 녹화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에게 알린다.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고장이라면 회사가 원격으로 조치한다. 또 전국 140여 개의 출동 거점을 통해 신속한 현장 AS를 지원한다.

회사는 이상 상황 알림뿐 아니라 매월 1회 고객 CCTV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정기 리포트도 제공한다. 리포트에는 영상 녹화 상태, 카메라 연결 상태 등 총 6가지 상황 관련 상태 정보가 담겼다.

한편 회사는 영상 렌탈 도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를 본 고객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원한다.

에스원 영상기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CCTV에 도난 또는 출입문, 창문, 금고 등 보관시설이 파손되는 영상이 촬영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제공한다. 도난 보상 서비스는 에스원 영상기기렌탈 서비스의 부가 서비스로 소정의 추가 비용을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