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불공정 행위, 정부·플랫폼 '자율규제'로 해결"
"플랫폼 자율규제 시 정부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정부·플랫폼 간 협력으로 자율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시대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자율 규제는 규제 대상인 기업이 운영에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효과가 크다"며 "정부는 기업의 자율 규제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완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으로는 인앱 결제 강제와 끼워 팔기, 일방적인 요금 인상, 가짜뉴스 유포와 방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망 무임승차 등이 거론된다.
신 교수는 "국내 시장에 위협을 가할 경쟁사가 없으니 해외 플랫폼이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이어간다"고 진단했다.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자율 규제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 교수는 "자율 규제는 기업이 스스로 부과한 표준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하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개선을 독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은 시장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정한 통제 지점, 경쟁 병목 지점을 정비해 다른 사업자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전한 경쟁을 막는 '경쟁 병목'으로 수수료가 오르고 승자독식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 규제는 사후 규제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섣부른 사전 규제는 이용자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이 자율 규제를 이행하되 정부가 사후에 규율함으로써 독과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규제 시 적시성도 중요하다. 신 교수는 "시간이 지나고 시장을 독점한 플랫폼이 비용을 올리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면 이미 늦는다"면서 "적시성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특정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내부 규정에 따라 자율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편의를 높이고자 자체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며 "이용자에게 해로운 요소는 플랫폼에도 악재이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플랫폼 규제는 국내보다 적극적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고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을 준비하고 있다.
신 교수는 "해외는 대규모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나라마다 규제 체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용을 차단하는 엄격한 규율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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