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QR코드 피싱, 의심되면 118 상담"…정부, 예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허위 QR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사기 피해를 주의해 달라고 23일 밝혔다.

QR코드는 사각형 형태의 이차원 바코드로 인터넷 주소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주소 등을 간편하게 공유하는 데 사용된다.

중국, 미국, 스페인에서는 QR코드를 포함한 가짜 주차위반 딱지, 공공자전거에 부착된 사기 QR코드 등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사기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범죄를 QR코드와 피싱(Phishing)을 합쳐 큐싱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국내에 확인된 큐싱 시도로는 공유형 킥보드에 부착된 정상 QR코드 위에 큐싱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온라인 광고나 메일 본문에 큐싱 이미지를 넣는 식이다..

QR코드는 접속 전에 맨눈으로 허위 여부 판단이 어려워 정보 기술(IT)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중·고교 학생 큐싱 예방 대면 교육, 교육자료 배포, 큐싱 예방 봉사활동 지원, 온라인 캠페인 진행을 한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큐싱 주의 안내문 발송 요청을 한다. 아울러 경찰청과 협력해 지역별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담당 학교 범죄예방교육 시 큐싱 예방수칙도 함께 교육한다.

여가부는 전국 1000여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자료와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큐싱에 속아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즉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변경하여 통신을 차단하고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한다"며 "'사기전화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로 KISA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기 송금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경찰에 신고해 범인이 이체를 못하도록 지급 정지 신청 조치를 하면 된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