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로 MBC 제재, 위법" 판결에…방통위 "즉각 항소"

"2인 체제 부정 시 기능 마비"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방송(MBC) 과징금 조치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17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1500만 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방통위는 항소방침을 밝히며 "2인 체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된다"며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이며 회의 개최 일자나 회의 형식 등과 관련해서도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항소를 통해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 의결 절차를 소명할 방침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