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위법 승인한 적 없어"…'SM 시세조종' 거듭 부인

2번째 공판 출석
"공개매수 대항하는 장내매수, 형사처벌 사례 없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2024.7.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정윤미 기자 = SM엔터테인먼트(041510)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035720) 경영쇄신위원장이 16일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11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려고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카카오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위원장 역시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위법한 것에 승인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위법한 장내 매수를 논의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고 적법한 절차로 인식했다"며 "카카오의 장내매수로 피해 입은 투자자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뒀을 뿐"이라며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 이후 유리한 지위에서 지분경쟁을 할 수 있었지만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가 공개매수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에서도 장내매수는 공개매수 대항을 위해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매수를 시세조종 등으로 형사처벌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카카오 측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려고 했고 특정 시점에 주식을 대량 매집해 하이브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주식 시세를 고정·안정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