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과방위, 서기석 KBS 이사장에 동행명령장 발부…"출석 기피"

"적법한 출석 통지 못 받아" vs "공시송달 도착 확인"
야당 11인 찬성, 여당 5인 반대로 동행명령장 발부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박민 KBS 당시 사장 후보를 반대하는 여권 인사를 회유하려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기석 KBS 이사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은 이날 서 이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으나 이사회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강수를 뒀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증인(서기석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서 이사장은 지난해 박민 KBS 사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을 반대하는 여권 이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서기석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동법 제6조에 따라 오늘 8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주 질의에 돌입하기 전 서 이사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KBS 이사회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서 이사장에게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제가 사정 설명도 다 해 드렸고, KBS 이사회가 (오후) 4시 20분 끝났다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다.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소멸됐다"며 "KBS의 오늘 이사회는 국회가 오늘 국회가 열리고 오늘 서기석 이사장이 출석해야 된다는 증인 의결을 한 이후에 국회 출석 기피용으로 이사회를 연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여당 측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서기석 이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령에 따른 적법한 출석 통지를 받지 못했고 오늘 임시 이사회가 있었다"며 "불출석 사유에 제시한 대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의 이사장이 바로 정치권 논란의 한복판으로 와서 국정감사에 증언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공시송달해서 그 공시송달이 도착한 것까지 확인했다"며 "그렇다면 (같은 날 공시송달한) 방문진 이사장이 이 자리에 안 계셔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야당 측 찬성 11표, 여당 측 반대 5표로 가결됐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서 이사장은 정회 후 속개될 과방위 국정감사에 오후 8시까지 출석해야 한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