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약정기간 없다"면서…다이렉트 요금제 '노예계약'
부가혜택 스마트기기 제공…해약시 시중가 넘는 위약금 부과
중도 해지 자유 '다이렉트 요금제' 역행…"도입 취지 형해화"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약정 기간이 없어서 자유롭다고 홍보해 온 다이렉트 요금제를 악용해 이용자들을 '노예 계약'으로 묶어두고 있다는 지적이 7일 나왔다.
다이렉트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가 혜택을 제공한다며 스마트 기기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기기에 2년가량의 약정을 걸어 '약정 기간이 없다'는 다이렉트 요금제의 장점이 사실상 증발됐다. 부가 혜택인 갤럭시 탭·갤럭시 워치·에어팟 등 스마트 기기 또한 대부분 오래 전 모델이라, 이통 3사 입장에서는 악성 재고를 이용자들에게 떠넘기면서 이윤까지 거두고 있는 셈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SKT)은 다이렉트 요금제의 일종인 '다이렉트5G 76'을 서비스하며 스마트기기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해당 요금제를 가입할 경우 고객은 '스마트기기 할인 팩'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기기 할인 팩을 선택하면 △갤럭시 워치7 40mm·44mm △애플워치 SE 40mm·44mm(2023) △갤럭시 탭 A9+ △아이패드 9세대_news 64GB △갤럭시 버즈 3 중 하나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SKT는 지정한 기기의 할부금을 최대 24개월 동안 매달 할인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중간에 요금제를 해지할 경우 그간의 혜택이 즉시 중단된다.
김 의원실의 다이렉트 요금제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SKT는 해당 요금제의 취지를 "기존 오프라인 기반 요금제의 유통·마케팅 비용 절감분을 월정액에 직접 반영해 약정 없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상 스마트 기기 등의 혜택으로 고객을 유인, 2년 약정에 이용자를 묶어두며 다이렉트 요금제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도 해지한 이용자는 혜택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성 금액도 물어내야 한다.
이용자가 해당 요금제에서 스마트기기 할인 팩으로 갤럭시 탭 A9+(아이패드 9세대)를 선택했다가 2년을 채우지 않고 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73만 원 가량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델은 최신 모델도 아니라 오픈마켓에서 최저가 30만~40만 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 이를 훨씬 웃도는 위약금(할부금)을 위약금 성격으로 청구하는 셈이다.
SKT뿐 아니라 KT, LG유플러스 모두 다이렉트 요금제 이용자를 스마트 기기 프로모션으로 잡아두고 있다. 프로모션 대상인 기기 상당수는 최신 모델이 아닌 옛날 모델이다. 이통 3사로는 프로모션을 통해 다이렉트 요금제 이용자의 해지를 막고, 기기 재고떨이도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다이렉트 요금제(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원할 때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통신사들은 스마트기기 혜택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도입 취지를 형해화 하고 있다 "무약정요금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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