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이진숙, 동행명령장 발부 예고에 "오후 출석"

야 "국회 모독죄" 압박…오후 3시 전 과방위 도착 예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김민재 기자 =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정지)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기로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방위 질의응답 과정 중 "오후 3시 전에 이 위원장이 출석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본인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상태여서 10월 7일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위원장의 불출석을 두고 이날 오전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후 2시까지 이 위원장이 과방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및 국회 모독죄를 묻겠다고 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야당 측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채택했다"라며 "억지 쓰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형두 의원이 "합의가 다 깨지지 않았냐", "분명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반발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증인 의결을 할 때 이 결과에 대해 그게 누구라도, 대통령이라도 제가 허락 용납 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 제65조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기 때문에 이에 의해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의 증인 채택이 불법이라는 근거를 저희는 찾지 못했다"라며 "오늘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 발부 요청이 들어오는 이진숙(위원장), 유오현(SM그룹 회장), 윤원일(검사) 증인은 오후 2시까지 출석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장인상을 당해 오후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한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