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과방위 첫 'AI 기본법' 공청회…산업계 "기준 필요"

일각선 "'규제' 대신 '안전'으로 표현" 의견도
정부 "규제와 혁신 같이 가는 것…기본법 우선"

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4.9.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산업계가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연 인공지능(AI) 기본법 공청회에서 AI 관련 기준을 빨리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AI 기본법은 10건 발의돼 있다. 다만 여야는 산업 진흥과 규제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24일 공청회에 참석 "기업 입장에서는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 원장은 "기준, 방향성에 따라 기술을 개발해야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기준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AI 기본법이 빨리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AI기술은 빨리 바뀌고 있다"면서 "기본법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AI 모델, 서비스를 어떻게 육성해 나갈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산업계가 가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빠른 법 제정을 위해서 '규제' 대신 '안전'이란 표현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 용어에 거부감이 크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안전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에 공감을 표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와 관련 "여러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 한번도 규제, 혁신 이렇게 (따로)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 "전문가들이 말했듯이 같이 가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강 차관은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조금 더 생각해야할 문제"라면서 "AI 관련 별도 합의제 행정기구를 만들지 어떤 식으로 갈지는 열려 있는 부분"이라 답했다.

이밖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됐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AI법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AI 기본법안이라면 AI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딥페이크를 만들고 유포하는 것을 금지해야지 가능성을 원천 금지시키면 안 된다"면서 "의무를 도입할때도 예외사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