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모 '매출 부풀리기 의혹' 추석 전 결론 나오나…11일 증선위

정례회의 열고 제재수위 논의…쟁점은 '고의성'
결론 못 내면 추석 이후로…모빌리티·플랫폼업계 촉각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달 11일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회계 감리는 금감원 조사, 금융위 산하 감리위와 증선위 단계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수위를 결정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안건은 올해 4월 초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뒤 6월 증선위에 부의됐다. 제재 수위는 2차례 회의를 거친 후인 지난달 17일부터 본격 논의됐다. 이후 약 한 달간의 여름휴가 휴지기를 거쳤다.

증선위 내부 분위기는 감리위원회·임시회 등을 통해 논의를 계속 거친 만큼 이제는 결정을 내야 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11일 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많은 관심이 쏠린 주요 사안인 점과 위원들 간 일부 견해차를 고려해 추석 이후 정례 회의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증선위 정례 회의는 격주 수요일 열린다.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DB

증선위 위원들이 들여다보는 쟁점은 '고의성이 있었느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가맹계약 택시법인으로부터 운임 20%(배차 플랫폼 제공 등)를 받고 차량 운행 데이터 제공과 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제휴계약 법인에 운임 15~17%를 돌려줬다.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으로 운임 20%를 매출로 계상해 왔는데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순액법'을 적용해 실질 수수료인 3~5%만 매출로 집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의견을 받아들여 재무제표를 순액법으로 고친 상태다. 다만 고의적 회계 분식 여부 등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류긍선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최종 제재에서 고의성 인정 시 금감원 원안대로 류 대표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해임·직무 정지 권고가 내려질 수 있다. 법인 대상 과징금 액수도 일반 과실 대비 높아지고 형사고발도 이어질 수 있다.

고의성 없음으로 결론 날 수도 있다. 금감원이 고의적 회계 위반으로 조치했던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 증선위는 올해 2월 '과실'로 판단했다. 과거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바 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