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교사·여상관 '목록별 능욕방'…대학·군대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대중화로 누구나 불법 성착취물 영상 제작 가능해져
딥페이크 관련 처벌 조항 구체적이지 않아…"처벌 강화할 필요"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딥페이크(deepfake)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영상과 합성해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이 논란이다.
딥페이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 피해는 더욱 확산하고 있다.
2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서울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등 10대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하고,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가짜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지금까지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미지와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범죄가 많았다면, 이제는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여성 사진을 올리면 AI봇이 즉각 다양한 수위의 나체사진으로 바꿔주는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방 이용자는 2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00명이 넘게 참여하는 한 텔레그램 방에서는 누나, 여동생, 지인 등 카테고리별로 나눠 능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텔레그램은 해외 플랫폼이라 수사가 어렵고, 딥페이크 관련 처벌도 구체적이지 않다.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시청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숭실대 에타에는 "지금 불안해서 텔레방 지울까 고민하는 애들 많을 텐데 정보를 남긴 게 없다면 잡힐 확률 0%"라며 "걱정말고 즐기자"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했지만, 대부분 초범이라서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으로는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면서 "유포하지 않더라도 재미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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