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교사·여상관 '목록별 능욕방'…대학·군대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대중화로 누구나 불법 성착취물 영상 제작 가능해져
딥페이크 관련 처벌 조항 구체적이지 않아…"처벌 강화할 필요"

여군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뤄진 '군수품 창고 대기방' 텔레그램 화면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딥페이크(deepfake)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영상과 합성해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이 논란이다.

딥페이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 피해는 더욱 확산하고 있다.

2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서울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등 10대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하고,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가짜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지금까지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미지와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범죄가 많았다면, 이제는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여성 사진을 올리면 AI봇이 즉각 다양한 수위의 나체사진으로 바꿔주는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방 이용자는 2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00명이 넘게 참여하는 한 텔레그램 방에서는 누나, 여동생, 지인 등 카테고리별로 나눠 능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텔레그램은 해외 플랫폼이라 수사가 어렵고, 딥페이크 관련 처벌도 구체적이지 않다.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시청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숭실대학교 에타에 올라온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숭실대 에타에는 "지금 불안해서 텔레방 지울까 고민하는 애들 많을 텐데 정보를 남긴 게 없다면 잡힐 확률 0%"라며 "걱정말고 즐기자"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했지만, 대부분 초범이라서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으로는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면서 "유포하지 않더라도 재미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