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법률의 융합 '리걸테크법' 추진 속도…'허가' 조항 우려도

"제도 미비로 리걸테크 산업 뒤처지면 안 돼…육성 정책 필요"
"허가제는 리걸테크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지나치게 제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08.22 ⓒ 뉴스1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리걸테크 진흥법'이 추진된다. 국내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등 일부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를 활용한 리걸테크가 법률 서비스의 안정성,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를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은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을 발의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에서 리걸테크는 △법률 종사자 정보 제공 △자동화된 법률 자문 △법률 사건 결과 예측 △법률 문서 작성 △판례·법령 제공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리걸테크 서비스의 제공 주체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날 입법공청회는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쟁점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리걸테크 진흥법에 기대와 우려가 모두 나왔다.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성장한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기 전에 국내 리걸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제도 미비로 리걸테크 산업이 뒤처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구분, 허용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면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도모한다는 입법 취지에 동감한다"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리걸테크를 산업적으로 양성화하자는 목소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호사의 업무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에 많은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AI 법률 기술 또는 그 기술을 소유한 사기업이 법치의 한 축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변호사 제도를 잠탈한다면 우리가 지켜온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리걸테크 서비스를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 필요하다는 조항도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규모 스타트업의 진출에 허들이 될 수 있어서다.

리걸테크 진흥법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구비 등을 요건으로 달았다.

김여섭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변호사는 "리걸테크산업 허가제 관련해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인가제 또는 신고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허가제의 설정이 다종다양한 리걸테크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지나치게 제한해 리걸테크 사업자들 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