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머니 사용처 줄면 "전액환급"…페이사들 약관개정

카카오페이·티머니 등 개정 전금법 대응…네이버페이도 준비
'머지포인트 재발방지법' 9월15일 시행…"티메프 사태 무관"

카카오페이 이용 약관 개정 안내 갈무리(카카오페이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페이머니 이용자는 9월 중순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티머니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용처)을 줄일 시 페이머니(상품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가맹점폐업·계약기간만료·대체가맹점 확보 등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티머니 등은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상품권 등)의 환급과 관련 잔액 전부 지급 조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에 따른 조처다. 네이버페이(네이버 파이낸셜)도 개정 전금법 시행일에 맞춰서 약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머니 약관 개정 안내(티머니 제공)

다음달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 원을 넘어서면 충전금 잔액 100%(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또 선불충전금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잔액 전부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 폐업·가맹계약기간 만료, 이외 법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대체 사용처 확보 등)가 있는 경우는 잔액 전부를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약관 개정 안내 시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겹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티메프 사태' 보상과 관련 약관 개정으로 오인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는 "보상을 지연하려고 약관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불충전금 전액 환급 범위 관련 약관 개정은 티메프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전금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을 부당하게 축소하지 못하도록 영업 규칙을 신설하면서 해당 내용을 약관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