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티메프' 피해자 전화상담 비용 중 3만원 2주간 지원"

 (로톡 제공)
(로톡 제공)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로앤컴퍼니가 최근 발생한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해 법률상담 시 발생하는 비용 중 3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판매자(셀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 법률상담 비용을 2주간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상담을 받으려면 로톡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커머스 피해 지원' 메뉴를 클릭하고 할인권을 내려받은 후 15분 전화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지원은 아이디 당 1회에 한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로톡 앱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법률 상담을 받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지원을 준비했다"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