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티메프 사태' 없는 이유…"판매자 3일 정산"

2020년 11월 '빠른 정산' 도입…"SME에게 중요한 건 자금 순환"
'로켓정산법' 필요성 커져…상품 대금 지급 기한 30일로 규정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에 네이버 쇼핑의 '빠른 정산'이 주목받고 있다. 이커머스 정산 시기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네이버는 판매자와 상생을 위해 빠른 정산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3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035420)는 이커머스 판매자에게 결제 후 3일 이내 대금의 100%를 정산해 주는 '빠른 정산'을 2020년 11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반품률 20% 미만, 3개월 연속 월 주문 건수 20건 이상 판매자 중 위험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통과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에게 '빠른 정산'을 해주고 있다.

서비스 도입 후 7월까지 빠른 정산 대금은 누적 약 40조 원이다. 전체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의 약 46%가 빠른 정산으로 지급될 정도로 많은 판매자가 이용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중소상공인(SME)들이 사업을 존속하고 확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금 순환"이라면서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는 판매자들은 빠른 정산 서비스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리셀(재판매) 플랫폼 KREAM(크림)에서도 빠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주 1회 정산을 진행하고, 개인판매자는 검수 완료 시 바로 정산해 준다.

네이버페이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자 결제대행업체(PG)사 중 가장 먼저 전액 환불을 결정하면서 이커머스 생태계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 티메프 사태로 플랫폼에서 긴 정산주기를 갖지 않도록 규제하는 이른바 '로켓정산법'의 필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정산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늦장 정산 때문에 판매자가 '흑자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해서다.

실제로 티몬의 정산 시기는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말일에서 40일 이후고, 위메프는 월 매출을 마감한 후 두 달 뒤에 정산했다.

또 올해 2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쿠팡 입점업체가 대금을 정산받기까지 평균 3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한무경 전 의원은 유통업계의 상품 대금의 지급 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로켓정산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오픈마켓과 직매입 등 판매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업계의 반발로 통과되지 않았지만, 네이버가 '빠른 정산'을 안착시킨 것을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면서 "정산이 빨리 이뤄져야 티메프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