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규제로 국내 AI 생태계 혁신해야"…민·관 AI법 발전 모색
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회의
"이번 국회서 AI 기본법 통과돼야…EU 규제에 사전 대응 필요"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인공지능(AI) 법안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AI 산업을 혁신하려면 최소 규제로 관련 법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장에는 이영탁 SK텔레콤(017670) 부사장, 정상원 이스트소프트(047560)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 AI 산업 생태계 특성에 맞는 제도를 통해 업계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려면 이번 회기 내 AI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법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내 AI 법제 발전에는 최근 출범한 AI 최고위가 기여할 수 있다. 이 조직은 AI 관련 연구개발(R&D), 인재 확보, 기술 윤리 등 분야에서 정책 제언·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고위 법·제도 분과장을 맡은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조직 출범 및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AI 최고위는 국내 AI 혁신을 전담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AI 분야 산·학 및 법조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법제 동향을 살피는 한편 AI 규범 연구반을 수시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주요국 법제 동향이 공유되기도 했다.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 액트(법)의 추진 경과를 소개했다. 지난달 통과된 이 법은 세계 최초로 AI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이다. AI를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했으며 범용 AI도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오 교수는 "이 규제는 EU 권역 외에도 적용돼 우리 기업의 면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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