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의 IT프리즘]가입자 1억 명 넘은 마이데이터의 명암
(서울=뉴스1)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을 위해 세계 최초로 API 방식을 통해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는 총 69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올해 1월 기준 누적 1억 1,400만 명의 가입자가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업 개시 2년 만에 1억 명을 넘는 가입자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
질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신용점수 올리기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기반이 되면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 금융 산업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작년 3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이 보편적 권리로 도입되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7월에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법제도 수립, 표준화 추진, 플랫폼 구축·운영 등 실무적 정책 집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신설되었고, 11월에는 마이데이터 관련 사회적 논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민관 협의회도 출범했다.
현재 전송의무자의 범위, 전송대상 정보, 정보수신자와 중계전문기관 요건, 전송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의료, 통신, 전자상거래 부분에 도입을 준비 중이다.
양적 성장이나 전 분야 마이데이터 법제도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마이데이터 수익성과 고객 만족 서비스 구현이다. 작년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 2조 5246억원 중 마이데이터 고유 업무인 신용정보통합관리 수익은 72억원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객 만족도 높지 않다. 통합조회를 제외하면 아직 고객에게 효용이 큰 킬러 서비스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2년을 맞아 고객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 입안을 위해 마이데이터 2.0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 정보의 범위를 넓혀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마이데이터가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정보제공 수수료의 경우 올해부터는 비용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정보전송비용을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비용 등을 기초로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특성과 단계 등에 따라 부담비용의 일부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마이데이터의 몇 가지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우선 데이터 사각지대인 개인사업자 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이다. 개인사업자의 흩어진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업무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다음, 오프라인 마이데이터 도입이다 현재는 온라인 마이데이터만 허용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고령층의 마이데이터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금융상품 권고 판매 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의 준수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진행 중인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해관계자와 부처 간 조정의 난항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마이데이터의 질적 성공이 어려워진 이유는 Top-down 방식의 제도 설계와 운영과 이해관계자 간 이해조정의 실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후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Bottom-up 방식, 달리 말하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을 취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또한 데이터 오너십을 둘러싼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신자 간의 갈등, 산업도메인별 소관 부처 간의 이해 상충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자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만들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또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주관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타 부처 간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