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에 카카오모빌리티 주춤…'1조원 매출' 달성 실패

금감원 '순액법' 따라 매출 계상…6014억 매출 기록
카모 매출 감소에 본사 카카오도 '8조 매출' 달성 실패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424700)가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상 방식을 변경하며 '연간 1조 매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수해 온 '총액법'에서 금감원이 요구한 '순액법'으로 변경하며 매출액이 약 4000억 원가량 줄어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로 카카오(035720) 또한 연간 8조 원 매출 달성에 실패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며 지난해 연결 기준 6014억 원의 영업수익(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은 기존 방식을 적용할 경우 1조 원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계 기준 변경으로 매출이 4000억 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이번 회계 기준 변경에는 금감원의 제재가 영향을 미쳤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개인택시)·택시회사(법인택시)와 계약을 맺고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제휴 계약을 통해 이 중 16~17%를 대가로 사업자에게 돌려줬다.

해당 사업 구조를 두고 카카오모빌리티와 금감원의 의견이 갈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를 매출로, 사업자에게 돌려준 로열티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총액법을 채택했다.

금감원은 수수료와 로열티의 차이인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순액법)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적용해 과징금 부과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해임을 권고했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변경은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의 방식을 고수했으면 1조 원을 넘었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이 6014억 원에 그쳐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이 줄어들며 본사인 카카오의 '연간 8조 매출'도 깨졌다. 카카오는 지난해 매출 8조 1058억 원이라고 공시했는데,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이 4000억 원 가량 줄어들면 카카오의 매출 또한 8조 원 아래로 떨어져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부터 매출 인식 기준을 순액법으로 손질한다. 과거 공시 또한 순액법을 준용해 정정 공시할 예정이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