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방심위원 업무 복귀…방심위 '여야 6 대 2' 구도(종합)
행정법원, 해촉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김 위원 '청부민원' 문제제기, 공공 이익 부합"
- 윤다정 기자, 김승준 기자,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김승준 양새롬 기자 =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여권 추천 인사 6명, 야권 추천 인사 2명 구도가 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 위원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은 해촉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유효하며 이에 따라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해촉 통지를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본안 사건의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24년 7월22일 임기 만료 전 재판절차가 끝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스타파 등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셀프 민원'을 넣고 이를 심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야권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류 위원장에게 욕설을 하고 취재진에게 안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이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건의안을 재가하며 방심위는 일시적으로 여 4 대 야 1의 구도가 됐다.
이후 대통령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구도 여 6 대 야 1 구도가 됐다.
이에 야권 위원들은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문건 배포 전 이미 '청부민원' 의혹의 주요 내용과 관련 안건 심의 예정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었다"며 "신청인이 배포한 문건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관련 대응을 비판하고 조사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됐을 뿐,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청부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관한 심의를 요구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채 2023년 11월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위원인 신청인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이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방심위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해도 방심위의 사회적 신뢰가 저해된다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옥시찬 위원 관련 가처분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원은 임기가 3년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 방송 통신 정보위원회에서 각 3인을 추천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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