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방심위원 업무 복귀…방심위 '여야 6 대 2' 구도
서울행정법원,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해촉 통지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
- 김승준 기자,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양새롬 기자 =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여권 추천 인사 6명, 야권 추천 인사 2명 구도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김유진 위원이 신청한 해촉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은 해촉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유효하며 이에 따라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행정법원은 "신청인(김유진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해촉 통지를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본안 사건의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24년 7월 22일 임기 만료 전 재판절차가 끝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스타파 등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셀프 민원'을 넣고 이를 심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야권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류 위원장에게 욕설을 하고 취재진에게 안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이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건의안을 재가하며 방심위는 일시적으로 여 4 대 야 1의 구도가 됐다.
이후 대통령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구도 여 6 대 야1 구도가 됐다.
이에 야권 위원들은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옥시찬 위원 관련 가처분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원은 임기가 3년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 방송 통신 정보위원회에서 각 3인을 추천한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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