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규제 회색지대 '유튜브' 영향력 ↑…국내 포털 한숨만
[규제가 능사? 플랫폼법 쟁점은①]지난해 국민 절반 '유튜브'서 뉴스 시청
'플랫폼법'이 이중 족쇄…국내 뉴스 생태계 신뢰도 무너질 수도
- 박소은 기자,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양새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다가오는데 한국인 두 명 중 한 명이 뉴스를 소비하는 유튜브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 국내 포털사업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신문법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클릭 수익을 노린 편향적인 뉴스가 범람하는 유튜브는 제어할 방법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 법)이 결국 국내 기업만 옥죄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 53%는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 대비 9%포인트(p)가 증가했다. 조사대상인 4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평균인 30%를 훌쩍 웃돌았다.
언론사들이 전반적으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유통 전략을 강화한 덕도 있으나 사이버렉카 등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등장했고, 그 결과 유튜브 뉴스 채널의 수가 이전에 비해 늘어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뉴스를 소비하는 플랫폼이 다변화된 점도 유튜브 이용이 급증한 이유 중 하나다.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는데,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손꼽힌다. 게이트 키핑(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일)이 없는 경우가 많고, 클릭 수익을 노리고 그럴싸한 뉴스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런데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제재할 수단이 없어 가짜뉴스 범람에 따른 여론 왜곡을 방어할 방법이 많지 않다.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포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중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정 보도를 준수해야 하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거나 유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후보자 칼럼 등을 유통해선 안 된다.
유튜브는 유사 언론의 형태를 띠면서도 현행 규제에서 비껴나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후보자의 대담·토론회 절차 규정도 없다.
유튜브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발견해 신고해도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편향된 정보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방심위의 유튜브 시정 요구 건수는 최근 5년간 1만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다변화된 건 반길 일이지만 정제되지 않은 콘텐츠가 범람하는 일은 경계해야할 문제고 자유로운 언로와는 결이 다르다"며 "이런 상황을 고민하지 않고 국내 플랫폼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 제정을 강행하다간 관련 산업 경쟁력만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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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정부가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 또 다시 규제 잣대를 꺼내들었다. 선도 기업의 독과점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건데 과도한 이중 규제로 국내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국내 플랫폼이 위축되면 숏폼 중독, 가짜뉴스, 정보보호 미비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글로벌 빅테크만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지적도 많다. 토종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