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대화질·VOD 제한'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최대화질·VOD 제한 조사 과정에서 망 이용 대가 자료 요청했으나 트위치 미제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기술 초지 '미흡'…과태료 1500만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트위치(Twitch)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트위치는 2022년 12월 13일 주문형 비디오 (VOD) 시청 서비스를 중단했고 20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서비스 중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4억3500만원의 과징금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할 것 △사업종료 시 원활한 환불 조치 △폭넓은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이 내려졌다.

아울러 과태료 1500만원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기술적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부과됐다.

한편 방통위는 "2023년 8월부터 진행한 시청 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에 망 이용 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트위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와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