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대 5G 요금제 활성화 "통신비 부담 경감"

과기정통부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교육·의료·법률 분야 AI 적용 지원

22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2024.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유도, 과점 체계 개선으로 통신비 부담 경감에 주력한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13일 밝혔다.

통신비 경감 정책으로는 3만원대의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이 추진된다. 저가·소량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 신설을 유도하고 청년 기준 연령도 현재 29세에서 34세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단말기 유통법' 폐지,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등도 추진한다.

최근 통신 주파수를 낙찰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 안착을 지원해 통신 시장 과점체계 개선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가 타사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 개방 확대, 공동이용 등 지원이 추진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시장 선점을 돕는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이 마련된다. 온디바이스 AI는 온라인 접속에 의존하지 않고 기기 단말 단위에서 AI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예산 7737억원 규모의 국민 생활 속 AI 활용 확산 정책이 추진돼 교육·의료·법률 등 일상 분야 AI 적용이 지원된다.

기술 확산에 발맞춰 제도 보완·부작용 방지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도 이어진다.

과기정통부는 3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비대면 진료, AI 안전·신뢰 제고 등을 두고 사회적 공론화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시도한다.

또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AI 안전연구소 신설 등으로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를 운용한다.

이외에도 AI 혜택을 더 많은 지역·계층에서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지구 조성 △권역별 AI지역융합사업(충청·강원·호남·영남) △디지털 지역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 확대 △소외지역 학생·청년 지원(SW미래채움센터, SW 동행프로젝트) △디지털 배움터 개편 △디지털 포용법 제정 등이 추진된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