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노조, 카카오모빌리티에 직원 대상 포렌식 중단 요구

포렌식 진행 중지 및 경영진 사과 요구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온(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 카카오모빌리티(424700) 측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유럽의 택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을 대상으로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카카오 노조는 해당 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하다며 모든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7일 카카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디지털 데이터 획득·분석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했으며.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목적·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보유기간 및 폐기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회사는 (내부 정보) 유출의 정황이 있으니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라고 했으나 법무 자문을 진행한 결과 위법의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 노조는 해당 포렌식 절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위배된다고 봤다.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수집하는 항목·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명시해야 하지만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서다.

카카오 노조는 "해당 조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해당 동의서에는 법무법인과 직원간의 정보제공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돼있지 않았다"며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제공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카카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포렌식이 기술·주요 비즈니스 계획 및 전략 등 중요 정보 자산이 외부로 유출돼 기업 경쟁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구두로 조사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데이터 처분 기간을 동의서에 명시하는 등 전문 기관을 통해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