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했는데 광고가 뜬다?"…플랫폼 맞춤 광고 논란
SNS 이용 정보, 다른 광고주가 확인하고 다른 앱 광고에 활용
유럽, 행동 기반 광고를 위한 개인 정보 처리 금지…한국은 논란 중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맞춤형 광고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나의 검색 기록은 물론 다른 애플리케이션(앱) 활동 정보도 공유가 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는 분위기지만, 국내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이용자에게 관련성 높은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보와 활동 데이터도 활용하고 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한 내용을 다른 광고주들이 확인하고, 다른 앱 광고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이는 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앱을 이용할 때 저장되는 행태 정보는 광고 마케팅 업체가 가져가고 타기팅 광고에 활용한다.
일각에서는 "말만 했는데 맞춤형 광고가 떠서 놀랐다"고 하지만 이는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따른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다.
구글 관계자는 "이용자의 음성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활동이 기록되는 만큼 우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갤럭시 이용자는 구글 계정에 들어가면 모든 앱 사용 기록과 어떤 콘텐츠를 클릭했는지도 기록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것이다.
물론 개인 정보 동의를 막으면 해당 플랫폼에서는 내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지 않지만, 다양한 앱에서 무분별하게 개인 정보가 흘러나와서 맞춤형 광고를 피하긴 힘들다. 구글이나 메타에서 개인 정보 동의를 해지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한 광고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쿠기 정보나 앱 활동 내용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선보인다"면서 "또는 광고주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도 결합해 더 정밀하게 타기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용자가 어느 한 곳에서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표적 광고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개인 정보 활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맞춤형 광고를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었다. 유럽 정보보호이사회는 메타가 행동 기반 광고를 위한 개인 정보 처리를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다. 외국 사이트는 접속할 때마다 '쿠키 활용 동의'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여러 이해집단의 주장이 엇갈리며 관련 법안 마련이 늦춰지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계는 국내 온라인 광고 생태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모든 활동에 동의를 구하면 이용자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맞춤형 광고 방식이 불법 개인정보 처리에 기반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