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 SW 허들 '더' 낮춘다…1000억 이하 사업도 검토 중

과기정통부, 6월 개정안에서 제한 금액 추가로 낮추는 방안 검토 중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회의자료가 놓여 있다. 2023.11.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정부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1000억원 이상 사업에 한정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지만, 최근 정부 전산망 먹통 사건을 계기로 제한 금액을 낮출 계획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입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보다 더 나아간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사업 참여 제한 금액을 1000억원보다 더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6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밝혔고,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진행하겠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대기업에 빗장을 추가로 푼 이유로 연이어 발생한 정부 전산망 먹통 사건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가기관 전산망 오류가 세 차례 발생했다. 공공 SW 프로젝트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6월 오류가 발생한 4세대 나이스(NIE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역시 중견기업 쌍용정보통신이 컨소시엄을 꾸려 개발했다. 최근 먹통이 된 행정망은 공무원이 행정업무 처리에 쓰는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24다.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내부 장비 교체 및 업데이트 작업을 하다 새올과 정부24의 서버·네트워크 장비 오류가 발생했다.

업계는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분리발주 형태의 '공공 시스템 입찰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 같은 구조 아래에서 공공 전산망 구축시 여러 업체로 쪼개기 발주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 공공 IT 서비스 시장을 주요 대기업이 독점한다는 이유로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중소 SW 업체가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는 가능하지만,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수주가 가능한 구조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