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스타허그' 상표 출원…인공위성 통신 사업 초읽기?
SKT, 인공위성 통신 사업 관련 상표 '스타허그' 출원
스타링크 국내 승인까진 아직…타 통신사 대비 선점 차원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인공위성 통신 사업 선점에 들어간다. 위성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해 손잡은 스타링크 코리아가 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진 못했지만 관련 상표를 출원하며 잰걸음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스타허그(starhug)'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 △위성을 통한 데이터·음향 및 영상 송신업 △인공위성 통신업 △위성방송업 △통신기기 및 장비의 임대업 등이 사업 목적이다.
SK텔레콤의 상표 출원은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와의 협업을 위한 발판으로 보인다. '스타허그'의 상표 출원 목적은 올해 초 국내에 설립한 '스타링크 코리아'의 사업 목적과 다수 일치한다.
스타링크 코리아는 지난 5월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헀다. 해당 과정에서 '설비 미보유 사업자'로 등록해 국내에 스타링크의 설비를 들여올 순 없다.
스타링크는 국내에서 알뜰폰 사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설비는 없지만 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통신망을 받아 서비스하는 알뜰폰처럼, 스타링크 또한 이동통신3사와 협업해 위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스타링크 코리아는 과기정통부의 국경 간 통신서비스 공급 협정에 관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와의 협정을 맺으며 이용약관·이용자 보호·손해배상을 비롯해 주파수 혼선 등 관련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 코리아에 협정 승인 관련 개선 사항을 요구했고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에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 시기를 내년으로 점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상표권을 미리 출원하며 승인 직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모양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상 서비스 출시 전 여러 이름을 확보한다"며 "(스타링크 코리아와 협업 관련) 얘기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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