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국내 플랫폼 옥죄고 해외 플랫폼 반사이익"…소비자 이익만 저해
"플랫폼 기업은 비대면의 상생 기회를 제공…더 많은 기회 줘야"
"플랫폼 사전규제보다 자율규제가 필요…국회·정부가 관심가져야"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플랫폼사의 사전 규제는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자국 플랫폼 규제로 해외 플랫폼에 자리를 뺏긴다면 소상공인은 높은 수수료와 갑질 문제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진행하고,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엄영호 동의대학교 교수,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민수 교수는 "자국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에 비해 보통 국내 고용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더 크고, 국내 사회·경제 정책에서 준법수준도 높다는 점에서 경제에 기여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자국 플랫폼에 더 큰 제약을 가하는 각종 규제는 역차별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의 관계는 흔히 '갑을 관계'로 표현되지만, 실제 중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효용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순교 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 성장으로 중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매 경로와 매출 증가의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고객층에 접근할 수 있고, 고객과 직접적인 소통도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신 국장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 신규 영세 중소사업자의 수를 보면, 오프라인 매장으로만 창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12% 감소했고, 플랫폼 입점을 병행하는 사업자는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9년 대비 2021년 영세 중소사업자의 매출 신장률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만 운영하는 사업자의 매출은 약 15% 감소했지만, 플랫폼을 병행하는 사업자 매출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엄영호 교수는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비대면의 상생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컸다. 플랫폼 기업을 지원하고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같은 플랫폼 사전규제는 산업 성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민수 교수는 "플랫폼은 대부분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기존의 법률로 규율이 가능해 별도의 사전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면서 "효율성과 경쟁 제한 우려를 비교해 따져보지도 않고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플랫폼의 확장을 규제하면 기존 산업의 거래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플랫폼의 소규모 스타트업 인수 심사강화는 창업 유인을 떨어트려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
신순교 국장은 "소상공인의 권익보호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리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시장이 쇠퇴하면 소상공인도 설 곳을 잃게 된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해외 빅테크 기업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그들의 정책에 따라 높은 수수료, 갑질 문제 등이 더욱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플랫폼 자율규제에서 마련된 수수료 동결, 각종 상생사업을 통한 비용 지원, 빠른 대금 정산 등이 직접적인 지원책"이라면서 "국회나 정부는 이러한 지원 방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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