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회색지대 줄인다"…AI 기업 지원하는 전담팀 신설(종합)

개보위 오는 10월 'AI 프라이버시팀' 신설…법령해석 등 지원
"국내·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전혀 없을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브리핑에 참석한 고학수 개보위원장(개보위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원칙을 마련한다.

특히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고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회색지대를 어떻게든 줄여나가겠다는 게 이 제도의 가장 핵심 취지"라고 말했다.

개보위는 오는 10월 중 전담팀인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AI 모델·서비스 개발 사업자와 소통하며 규제 샌드박스 적용 검토, 법령 해석 지원 등의 컨설팅 역할을 수행한다.

또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올해 중 도입한다.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이행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고 위원장은 "자체적인 판단 역량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들한테 더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제도를 설계했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은 아니다. 또 한번 안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과) 계속 소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보위는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보호 조치, 고려사항 등도 제시한다. 기획·AI 학습·서비스 상용화 등 단계별로 처리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개보위는 오는 10월 중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꾸려 사업자, 학계·법조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논의한다.

협의회는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공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정보활용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지 않겠다고도 확언했다. 고 위원장은 "해외 기업과도 의사소통이 전혀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차등과 차별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10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운영하며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AI 리스크 평가 모델'도 개발한다.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개보위는 주요국의 감독기구와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유치한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