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사업자 위협하는 '다크패턴'…현행법으로 통제 가능 "과도한 규제 경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다크패턴 정의·규제 방안 논의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4일 개최하는 '다크패턴의 정의와 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넛지인가? 다크패턴인가?-다크패턴의 정의와 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오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온라인상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온라인상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입법과 가이드라인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주요 법안이 정의하는 다크패턴의 개념이 가변적이고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행위와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크패턴으로 논의되는 유형 대부분이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규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토론회에서는 사업자의 정당한 마케팅을 위축시키지 않는 다크패턴의 개념 정의와 규제 방안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발제는 '넛지 마케팅과 다크패턴의 경계에서'를 주제로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는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