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처분' 한컴라이프케어, 6개월간 국가 등 입찰 제한
회사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대응"
- 정은지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한글과컴퓨터그룹의 한컴라이프케어가 향후 6개월간 국가를 상대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한컴라이프케어는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공시를 통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참가자격이 일정기간(6개월) 제한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한컴라이프케어에따르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액은 722억원으로 최근 매출액(1001억원)의 72.15%에 해당한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자주포 등 수리와 관련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컨소시엄에 포함됨 한 회사에서 부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오는 3일자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제재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시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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