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그리는 AI' 규제 논의 본격화…"저작권 침해·가짜뉴스 우려"
'이미지 생성 AI 규제' 국민동의청원 성사 요건 만족
-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 청원이 성사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AI 이미지 생성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청원'이 성사 요건을 1일 만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과 '청원법'에 의거해 청원안을 국민 5만명이 동의하면 법률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인은 "AI 이미지 생성기는 허위 뉴스, 정보를 퍼뜨리고 실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며 "사회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초상권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일부 이미지 생성AI 가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됐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된 이미지 생성AI가 해킹 등으로 유출돼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추가 학습이 이뤄지는 일도 일어났다. 유출된 AI는 음란물 제작에 악용되기도 한다.
청원인은 "AI 기업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있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라이선스를 준수하도록 투명성을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며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교육과 저작권, 초상권 등 관련 인식 개선, 사례별 가이드라인 제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연합이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규제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알려지는 등 국제적으로도 규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에서 언급된 허위 뉴스의 문제는 1년도 남지 않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바이든 대통령 재선 시 예상되는 미국의 모습이라는 광고를 생성AI로 제작해 공개하는 등 정치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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