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폐차 견적 비교 플랫폼 나온다…ICT 규제샌드박스 통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서 12건 규제 특례 지정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7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플랫폼 ',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등 총 12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차주와 폐차 업체를 중개하는 '모바일 폐차 견적 비교 플랫폼'은 지난 4년여 동안 실증 특례를 진행했지만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법령 정비를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은 기존 실증 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 신청했고, 이날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지속하게 됐다. 이번 안건은 규제 샌드박스 '법령 정비 요청제'의 첫 적용 사례다.

또 스쿨버스 운영 전문기업이 학원·유치원과 학생운송 계약을 맺고, 기업이 보유한 승합차로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재건축·재개발 시 전자 총회의 의결을 제공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등 5건의 실증이 특례로 지정됐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