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앱결제 수수료 저작권료 산정서 제외 문체부…소송전 각오 강행

음원 플랫폼사·음악권리자연합 '찬성'…음저협 '반대'
문체부, 직권개정 시 취소소송 제기될 가능성 높게 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뉴스1) 남해인 박소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원업계 상생방안 반대에 소송전도 불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체부는 음원 저작권료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에 '인앱결제 수수료 제외'를 골자로 하는 상생방안을 최근 결정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이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음원 저작권료 산정 방식 변경안에 반대하는 음저협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 이에 대응하고 제도 추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문체부는 상생방안 동의단체(권리자 3단체·OSP 5개사)를 중심으로 징수규정을 개정 추진 중이다. 음저협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저작권법 제105조제12항에 따라 음저협 사용료 징수규정을 직권개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직권개정 시 음저협에서 개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음저협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대리인을 선임해 강하게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를 강제하면서 음원 플랫폼 사업자 부담이 커졌다. 문체부는 저작권료 산정 대상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상생방안을 내놨다.

문체부는 이 상생방안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봐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료 산정 기준에 인앱결제 수수료가 포함되면, 음원 플랫폼 사업자 수익이 줄어들고 나아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서다. 또한 구글 유튜브 뮤직의 경우 자사 앱 마켓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어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재 멜론 등 국내 음원앱의 경우 매출의 약 65%를 저작권자(창작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한국에서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문체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용료 정산 대상 매출액은 결제 수수료, 할인 프로모션, 마케팅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인앱결제 수수료가 붙으면 음원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콘텐츠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로 구성된 음악권리자연합과 음원 플랫폼사들은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낮춰 시장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음악권리자연합은 문체부 결정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은 음악시장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해 저작권자의 협상력을 높인다"며 "궁극적으로 음악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음저협은 저작권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대기업이 인앱수수료를 정산에서 빼 달라는 요구에 앞의 것을 다 제쳐두고, 권리자는 신청도 하지 않은 규정을 만들어 처리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음저협은 '사업자의 수수료 비용으로 인한 손해를 창작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서며 공방을 이어왔다.

hi_nam@news1.kr